저작권 관련 자료 모음
2011년 2월 23일 부터 카페는저작권 대상에서 제외 됨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일반 포털이나 블로그 등은 개정 저작권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리목적을 띠는 블로그, 카페 등이나 불법저작물 게시를 위해 포털이 별도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속대상에 해당한다. '인터넷 삼진아웃제'에 대해 "일반 포털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법의 목적이 현재 불법물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헤비업로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P2P나 웹하드 같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게시판에 불법저작물을 전송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의 개인 계정을 최장 6개월 동안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될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게시판 서비스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전문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카페나 블로그는 해당사항이 될 수 있다"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저작물 게시에 따른 히트수 상승으로 광고 수익을 얻는 등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지 포털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 사이에 "대다수의 카페나 블로그가 사장될 것", "UCC시대 끝났다" 등의 '저작권법 공포' 수준의 입소문이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게시가 중단돼 네티즌들의 원성을 샀었다. "문화부가 포털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외를 두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고, 네티즌들의 반발이 심해 포털이 네티즌 뒤에 숨어있는 형국"이라며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 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고소 대응방법에 대한 알아두면 유익한 자료(펌한글)
최근 우리 주변에서 순수한 카페,블로그 등 홈피활동에 관련하여 팝송을 올려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했단다..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찍듯이 고소를 하고 있는듯 합니다. 수정하시길 바라며 순순히 일부 법무법인들의 경험치(용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일부 법무법인의 의도 대로 합의를 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권고드립니다 해당지역 관할 검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 주세요★ 기본권이 침해 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여지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진 않겠다는 지침이 있어 보입니다. 금전과 바꾸어 법조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 행하였던 피소고인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위와같이 구성 요건중에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되었거나 고소되어있는 사람들중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법이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고의가 있었을까요?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음악물 게시행위에 대해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을까요? 즉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면 고의도 성립되지 않는것입니다.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 심심한데 블로그에 음악이나 한번 올려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리는 것이지 "아 오늘 심심한데 블로그에 음악이나 한번 올려볼까 불법이지만..ㅋㅋ"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저작권법위반 이라고 판단된 사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바다같은 회사와 선의의 개인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하죠 그때야 비로소 법조계의 강한 질타를 받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판,검사들에 의해서 말이죠.. 수백만의 사람들은 범죄자로 취급받을 것이며 그 사이에 일부법무법인들은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아낼 것입니다.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정작 이러한 변호사들이 현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나 느끼지 않을수 없으며, 수백,수천건의 고소로인한 사법기능의 저하로 국가적법익이 이런 일부 사무소들 때문에 법률사무소 전체의 이미지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까 심히 염려스러우며 정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무실이라면 이런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리기 때문입니다. "나도당했는데.." 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어떻겠습니까... 고소를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순간만 거액의 합의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 그만인 것 입니다.. 경미한 사건은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합의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절대 겁먹고 타협하지 마세요. 겁을 주어 불이익을 받게하는 등의 행위등 억울한 사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저작권자의 수익이 저하 된다는 것입니다. 만들수도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c.f, 드라마, 영화, 예능, 거의모든 방송에 가수가 나옵니다.. 그들을 좋아함으로서 그들의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것을 당사자들도 알것입니다.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티비에서는 들어도 되고 인터넷에서는 들으면 안될까요.. 이미 그 출연료를 인터넷에서 보충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 티비출연을 안해도 그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대가와 수익을 받을수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얻었으면 얻었지 잃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음악뿐아닌 영화도 저작권자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복을 인터넷을 통해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한쪽은 불법이다 라고 하는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일일까요.. 배려하는 의무도 같이 갖고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4개 포털 사이트의 1만3000여 네티즌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정상 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다음이 1만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가 2870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프리챌과 네이트온이 각각 150명과 11명이었다.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무단 업로드한 것으로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다 고소인들도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만을 원해 해당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대로 방치했다며 네티즌들과 함께 고소된 4개 포털회사 대표 4명은 불법 파일을 방치한 점을 찾을 수 없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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