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 발급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군미필자 확인사항 보기 ◇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공무원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단, 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 ◇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 병역관계 항목 참조)
■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단, 사진전사식 여권(~2008.8.24)이나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추가서류
◎ 관용 여권
1. 여권발급신청서 2.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투자기관) 3.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4. 여권용 사진 1매 5. 병역관계서류(병역관계항목 참조-해당자에 한함) 6. 공무 국외여행계획(일정)서 - 관계기관 공문의 내용 미비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기간 연장
여권의 유효기간은 사진 부착식 일반 복수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여권의 만료기간 기준으로 전, 후 1년 이내 1회의 한하여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연장 가능한 여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한 여권, 복지카드) ◇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발급 수수료 : 25,000원(2008년 8월 25일부로 인상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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