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증설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내선공사가 증설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지
전기공사면허업체나 동네 전기공사업하시는 분께 일단 확인을 한후
전기 사용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 해야 할 것은 대충 내선 공사에 사용된 전선규격과 접지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증설시 사용에 별 이상없이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서류를 전기 공사업체(보통 전기공사업체에서 한전에 넣을 서류를 대행함)가 필요한것을 요구 하며
도장을 찍어서 한전에 신청을 할 것입니다.
물론 계량기도 대행 전기공사업체에서 받아서 설치까지 해 드립니다.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필요한 서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 전기 사용신청서(한전양식) ... 보통 전기업자가 가지고 있음.
- 주민등록 사본 (어떤경우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음)
- 기존 건물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 신축일때는 건축허가서 사본이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만 있으면 거의 다 신청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전에 전기요금을 냈는 영수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엔 계량기 번호랑 계약전력량이 표기 되어있으므로...
마지막으로 비용은...
보통 가공으로 전선이 지나가는 곳이 많으므로 거의 가공일겁니다.
일단 한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공일때는 현재 5kw 에서 10kw로 증설하니까 5kw의 증설 비용만 한전에 불입하면 된답니다.
가공일때 5kw X 70,400(부과세포함) 352,000원
그리고 공사 업체에서 대행으로
증선 신청과 계량기 설치 그리고 필요한 공사비용은 따로 계산하여야 한답니다.
보통 전기공사업체에서 대략 kw/100,000원 정도 요구 한답니다.
그이상은 거의 없지요
점포에 크게 잘못된 곳이 없다면.
그래서 대략 500,000원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것같고
한전에 들어가는 352,000원 이외의 금액은
전기업자 (인건비 + 잡자재비) 이므로 가격을 잘 상의하면됩니다.
요즘 보통 킬로당 10만원에서 부터 15만원까지 요구 하는 전기 업자들이 있읍니다.
그리고 일단 증설을 했으면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력을 감소시킬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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